디자인 출원한 사진이 실제 물품의 형태와 맞지 않는다고 특허청 보정명령을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측면도 사진은 물품 바닥이 짤려보이는게 당연하고 원래 그렇게 밖에 찍을 수 없다고
     그것이 관행이라고 심사관을 설득하셨다구요?
     피티오는 기존 의장 출원 사진관처럼 단순히 유리책상에 올려놓고 촬영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에 맞춰 물품의 실제형태가 드러나도록 정확하게 촬영합니다.
     기존 의장 출원 사진관처럼 바쁘다고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의뢰하신 고객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하신 날로부터 3일이내에 특허청 전자출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본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의장사진은 조명이나 촬영각도에 따라서 제품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티오는 대상의 입체적인 부분과 특징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물품의 형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맞게 도면사진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티오는 이 경우 추가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하나의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투상법에 따른 6면도와 사시도를 기본 촬영하며, 필요한 경우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등을 추가 제공합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 양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본 형태로 파일을 드립니다.
     - '포장지'와 같이 표면도, 이면도만 필요한 물품 촬영의 경우 3만원입니다.
     - 반사체(금속재질, 귀금속), 비정형물품(옷, 가방), 큰물품(세변의 합 120Cm 이상)의 경우 10만원입니다.
     - 출장 사진촬영의 경우 별도의 출장비용이 추가됩니다.
     - 대량출원(월 20건 이상)의 경우 할인율 적용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1002-950-083099
     예금주: 조용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master@pto.co.kr 또는 팩스 0303-3440-7285로 사업자 사본을 보내주세요.
 사업자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시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사업자명 [준포토]
사업자 등록번호 117-14-99623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28 영등포푸르지오APT 212-1301
대표자 조용준
Copyright ⓒ PTO. All Rights Reserved.